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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의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현행표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토지·건물 등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합니다. 일반 부동산 공제율토지와 건물의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올라갑니다.보유기간공제율3년 이상6%4년8%5년10%6년12%7년14%8년16%9년18%10년20%11년22%12년24%13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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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4. 1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