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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
기초수급자혜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선정기준을 충족한 급여와 각종 요금 감면으로 나뉩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신청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수급자혜택 핵심 정리생계·의료급여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에 따라 본인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은 5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진료비의 10%를 부담하며, 외래는 의원 1,000원과 병원급 이상 15%, 약국 500원이 적용됩니다.급여 항목주요 내용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기준액과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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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2.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