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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1순위조건 3가지 비교 본문
청약통장1순위조건은 한 가지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3가지 기준부터 비교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 3가지 비교
청약 신청 전에는 주택 유형과 분양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청약통장이라도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기준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가입기간 | 추가 기준 |
|---|---|---|
| 국민주택 | 지역별 1개월~2년 | 지역별 납입횟수 1~24회 |
| 민영주택 | 지역별 1개월~2년 |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금액 |
| 지역 조건 | 규제지역·수도권·비수도권 구분 | 공고문에 표시된 지역 기준 적용 |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의 ‘APT 청약안내’에서도 청약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입기간·납입횟수
청약통장1순위조건 중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숫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입기간이며, 납입횟수는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1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 수도권·비수도권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가입 후 1년과 국민주택 납입횟수 12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국민주택은 납입횟수 6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 지역 구분 | 가입기간 | 국민주택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 1회 이상 |
| 그 외 수도권 | 1년 | 12회 이상 |
| 그 외 비수도권 | 6개월 | 6회 이상 |
2025년 10월 15일 고시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 해당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입니다.
지역 지정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에서 청약통장1순위조건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함께 충족하는 것입니다. 예치금액만 채웠다고 국민주택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 충족
분양 지역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6개월,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가입일은 청약통장 개설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납입횟수 충족
규제지역은 24회 이상,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12회 이상, 비수도권 비규제지역은 6회 이상, 위축지역은 1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경쟁 시 비교되는 항목
1순위 자격을 얻은 뒤 경쟁이 발생하면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이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비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가 된다는 것과 실제 당첨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은 1순위가 되는 데 필요한 납입횟수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횟수와 인정되는 금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청약통장1순위조건은 가입기간을 충족하면서 신청자 거주지역과 주택 면적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처럼 납입횟수를 1순위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서울·부산 예치금액
서울과 부산은 전용면적에 따라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기타 광역시 예치금액
기타 광역시는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입니다.



기타 시·군 예치금액
기타 시·군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입니다.
| 신청자 거주지역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액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을 모두 모집공고문 기준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예치금액표는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최종 점검
청약통장1순위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 전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됩니다.
- 청약홈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열고 주택 유형을 확인합니다.
- 분양 주택이 속한 지역의 규제 여부와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국민주택이면 납입횟수를, 민영주택이면 예치금액을 확인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요건과 성년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등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일과 납입내역을 청약홈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조합니다.
최종 자격은 청약홈의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www.applyhome.co.kr)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은 국민주택의 가입기간·납입횟수와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예치금액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지역별 가입기간은 1개월부터 2년까지, 국민주택 납입횟수는 1회부터 24회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신청자 거주지역과 주택 면적에 맞는 예치금액을 모집공고문 기준일까지 준비하면 됩니다.
청약은 숫자 하나보다 주택 유형과 지역을 먼저 구분하는 데서 정확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