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3단계로 본문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먼저 자격을 판단한 뒤, 인정된 사람만 확인서를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복지로·정부24 이용 절차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기준과 금액
자격 판단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급여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해 판단합니다.
2026년 가구원별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을 가늠할 때는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50%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이하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이하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이하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이하 |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82,119원 이하인지가 2026년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급여가 기준 이하로 보이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 외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되므로 월급 하나만 비교해 자격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을 찾을 때는 모의 계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 신청하는 순서
1단계 가구원 수와 기준 확인
먼저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을 비교합니다. 1인 가구는 1,282,119원, 4인 가구는 3,247,369원 이하가 비교 기준입니다.
이 단계는 신청 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절차이며, 이 금액만으로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 복지로에서 신청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 관련 신청을 선택하고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조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이용할 수 있지만, 제공되는 대상 서비스 목록에 차상위계층 확인이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자격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3단계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창구에서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제출한 가구 정보와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이 인정되어야 다음 단계인 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순서
복지로에서 증명서 발급
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복지로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순서는 서비스 선택 → 본인 확인 절차 진행 → 신청정보 입력 → 증명서 출력입니다.
복지로에서 발급할 증명서 목록에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표시되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화면의 서비스명이나 버튼은 접속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민원 신청
정부24에서는 민원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을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민원(www.gov.kr)에서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되지 않을 때 확인할 점
확인서 발급 민원명에 ‘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확인을 신청했더라도 지원 사업에서 인정하는 유형과 맞지 않으면 확인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는 요구하는 서류명이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맞는지, 특정 차상위 유형을 별도로 요구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후에 놓치기 쉬운 부분
자격 확인과 증명서 발급은 별도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자격 신청과 확인서 발급을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이 인정되어야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변경
2026년 기준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며,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736,042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2027년에 새로 신청하거나 자격을 다시 확인할 때는 2026년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나 발급 과정에서 본인의 자격 유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먼저 살펴본 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을 신청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복지로와 정부24에서 무료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 비교는 참고로 활용하고 최종 신청은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