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
주택취득세율 2026 구간표 본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기본 구간과 중과 대상, 신고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주택취득세율 기본 구간과 중과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 주택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1~3%·3%로 나뉩니다. 다만 다주택자나 법인이 중과 요건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이 아닌 8% 또는 12% 수준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기준 | 기본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
| 9억원 초과 | 3% |
특히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모든 주택에 2%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이어지는 구간이므로 단순히 2%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중과 대상 | 적용 세율 |
|---|---|
| 개인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 8% 수준 |
| 개인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 12% 수준 |
| 개인 1세대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취득 | 8% 수준 |
| 개인 1세대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취득 | 12% 수준 |
| 법인의 주택 취득 | 12% 수준 |
위 기본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주택 취득세율을 기준으로 하며, 중과 여부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와 주택 수, 지역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 순서
1. 취득가액 정하기
먼저 계약서와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주택 취득가액을 정합니다. 이 금액이 6억원 이하인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지, 9억원 초과인지에 따라 기본 주택취득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위택스에서 계산한 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2. 세대 주택 수 확인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2주택, 3주택 이상 여부가 중과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유형도 있으므로 기존 주택의 처분 계획과 새 주택 취득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는 중과세율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계속 유지되는 고정 정보가 아니므로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 시점의 지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지정 여부는 국토교통부와 정부 정책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살펴보고, 최종 신고 전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판단
2주택과 3주택 이상
개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중과 수준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8% 쪽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하면 12% 쪽으로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에서도 주택 수가 많으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기본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구조가 적용됩니다. 참조되는 행정안전부 설명 기준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은 12% 쪽의 중과세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매수할 때는 개인 명의의 주택 수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여부와 취득 주택의 종류, 중과 제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과 제외 대상 살피기
일시적 2주택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저가주택 요건에 따라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택에 적용됩니다.
중과 제외는 주택 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재지, 공시가격, 취득 시점,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와 2026년 변경사항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계산하기
위택스에서는 취득가액과 주택 관련 조건을 입력해 지방세를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나 중과 제외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자동 계산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담당 부서에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신고·납부 화면에서 취득세 메뉴를 선택한 뒤 주택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6년 개편안의 현재 상태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2026년 10월 7일 현재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된 현행 세율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하는 주택취득세율은 시행 중인 법령과 취득 시점의 지역·주택 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주택취득세율은 취득가액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본세율은 1~3% 구간으로 확인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8%·12% 중과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주택을 계약하기 전 세율 구간과 중과 여부를 먼저 계산해 두면 잔금일에 예상보다 큰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