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기관별 경로 본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이파인만 검색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구청·시청 등 지자체가 부과했는지, 경찰이 부과했는지에 따라 조회 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부과분은 위택스의 「납부대상 조회」에서, 경찰 부과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미납 내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부과 기관별 조회처부터 확인
고지서나 단속 안내 문자를 먼저 살펴보고 부과 기관을 구분하세요. 지자체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이파인에서 찾으려고 하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03일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기관 | 조회처 | 입력값·조회 메뉴 |
|---|---|---|
| 구청·시청 등 지자체 | 위택스 | 「납부대상 조회」 → 차량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
| 경찰 | 교통민원24(이파인) | 로그인 → 「미납 내역」에서 최근 무인 단속내역·미납 과태료 조회 |
위택스에서는 차량번호 외에도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납세자 간편납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는 납세자, 세목, 금액, 관할 지역, 납부 기한, 전자납부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경찰 부과분은 무인단속장비 영상이나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미납 과태료가 대상입니다.
위택스에서 과태료 조회하기
1단계 위택스 공식 화면 열기
지자체에서 보낸 고지서라면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검색 결과의 유사 사이트보다 주소창에 wetax.go.kr을 직접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납부대상 조회 선택
화면에서 「납부대상 조회」를 찾은 다음 조회 방식으로 「차량번호」를 선택합니다.
개인은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법인·사업자는 차량번호와 해당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력 화면의 항목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3단계 금액과 납부 기한 확인
조회가 끝나면 납세자와 세목, 금액, 관할 지역, 납부 현황, 납부 기한, 전자납부번호, 고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부과 기관이 경찰인지, 아직 조회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인지 고지서 발급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위택스 이용 중 문의할 내용은 고객센터 11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와 카카오톡 「지방세상담」에서는 24시간 위택스봇 상담도 제공됩니다.


이파인에서 경찰 과태료 찾기
1단계 교통민원24 접속
경찰 무인단속이나 현장 단속으로 안내받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이파인에서 제공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대상은 경찰이 부과한 미납 과태료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지방자치단체 단속분은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로그인 진행
이파인에서는 로그인 후 조회가 진행됩니다. 서비스에 따라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에게 가능한 인증 방식을 선택한 뒤 인증을 완료합니다. 타인의 차량 정보를 대신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은 아니므로 본인 인증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3단계 미납 내역 열기
로그인 후 「미납 내역」으로 이동하면 최근 무인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항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된 항목에서 위반 일시와 차량, 금액, 납부 상태를 확인하고 화면에 안내된 방식으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 방식으로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은행납부가 안내됩니다.
교통 관련 다른 단속 내역을 함께 확인하려면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교통민원24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납부 전 체크사항
장소별 과태료 금액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으로 안내된 주요 구간입니다.
| 위반 장소 | 승용차 | 승합차 |
|---|---|---|
|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
4만원 | 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2021년 5월 11일부터 일반 구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용됐습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고지서에 기재된 위반 장소와 차량 구분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납부 감경 조건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률은 법령상 20% 범위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금액과 기한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감경 여부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 문의할 곳
지자체 부과 과태료 조회나 위택스 이용 문의는 11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부과 과태료의 조회·납부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정부민원안내 110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 지역처럼 지자체가 별도 단속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안내에는 서울 주정차위반단속조회시스템에서 단속정보 조회, 의견진술,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청·시청 단속분은 위택스 「납부대상 조회」, 경찰 단속분은 이파인 「미납 내역」에서 찾으면 됩니다.
조회 결과의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사전통지서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안의 자진 납부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부과 기관만 정확히 구분해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과정에서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