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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방문 없이 본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대상, 비용, 신청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온라인 갱신 대상과 비용
2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미만이면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고, 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어야 온라인 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에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간은 매일 07:30부터 22:00까지입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기준 | 수수료 |
|---|---|---|
| 2종 면허, 70세 미만 | 온라인 갱신 가능 | 모바일IC 15,000원 일반 면허증 10,000원 |
| 1종 보통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가능 | 모바일IC 21,000원 일반 면허증 16,000원 |
| 70세 이상 2종 | 적성검사 대상 | 모바일IC 21,000원 일반 면허증 16,000원 |
| 1종 대형·특수 | 온라인 신청 불가 | 현장 신청 |
1종 적성검사 또는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에서 현장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체검사비 7,000원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는 기본적으로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각 6개월을 합한 총 1년입니다.
신청 전 대상별 준비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의 면허 종류와 적성검사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온라인 메뉴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70세 미만
70세 미만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아닌 면허갱신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를 준비하고,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어야 온라인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진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현장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단순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진 2매와 적성검사 수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
1종 대형과 1종 특수면허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등 현장 접수처에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7단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절차는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먼저 마친 뒤 대상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사진 파일과 결제수단을 미리 준비하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기 쉽습니다.
1단계 공식 사이트 로그인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로그인합니다. 사이트 운영 시간은 07:30~22:00이므로 해당 시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갱신 메뉴 선택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로 이동한 다음 ‘적성검사·면허갱신’을 선택합니다. 이후 본인의 면허에 맞춰 1종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갱신 메뉴를 엽니다.



3단계 정보 입력과 사진 등록
실명인증을 하고 질병·신체 자진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종 보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통해 신체검사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이어야 하며, 규격은 3.5×4.5cm입니다. 온라인 등록 파일은 250KB 이하로 준비합니다.
4단계 면허와 수령장소 선택
발급받을 면허 종류를 고르고 수령장소와 수령일을 선택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표시되는 장소 가운데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곳을 지정하면 됩니다.
5단계 수수료 결제
선택한 면허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2종 일반 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IC는 15,000원이며, 적성검사 대상은 일반 16,000원, 모바일IC 21,000원입니다.
6단계 발급 신청 완료
입력한 내용과 사진을 다시 확인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특히 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됐는지 확인해야 온라인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7단계 지정 장소에서 수령
신청할 때 선택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등 수령장소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받습니다. 사진 규격이나 면허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기간과 과태료 정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은 정해진 갱신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은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대상 | 기간 경과 시 과태료 | 추가 불이익 |
|---|---|---|
| 1종 면허 | 30,000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 2종, 70세 미만 | 20,000원 |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 2종, 70세 이상 | 30,000원 |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갱신기간은 기본 10년 주기지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면허증에 표시된 갱신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은 사진 2매, 일반 면허갱신 대상은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70세 미만 2종은 사진과 인증수단만 준비하면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고, 1종 보통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는 온라인 대상이 아니며, 기한을 넘기면 면허 종류에 따라 2만~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종류와 나이에 맞는 메뉴를 먼저 선택하면 온라인 갱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