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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표 2026 적용세율 본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별 기본세율뿐 아니라 보유기간, 자산 종류, 다주택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양도세율표와 실제 적용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양도세율표
2026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액은 세율 계산 과정에서 차감하는 금액이며, 국세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소득금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양도세율표는 국세 기준이며, 실제 납부액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보유기간별 적용세율
기본세율만 보면 실제 세금을 크게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별도의 단기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과 입주권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자산 | 보유기간 | 세율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 70% |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주택·조합원입주권 | 2년 이상 | 기본세율 |
분양권
분양권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기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합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 다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적용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적용됐으며, 2026년 5월 10일부터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청산 또는 등기접수를 마친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표 찾는 순서
세율만 확인하려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세율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법 개정과 지역 지정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검색 결과의 요약문보다 공식 페이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양도소득세 메뉴를 거쳐도 같은 세율 안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율 변동 연혁표 열기
양도소득세 메뉴의 기본정보에서 ‘세율’ 항목을 선택하면 기본세율,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주택자 중과세율, 비사업용토지 세율 등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산에 맞춰 대조
자산 종류와 양도일, 취득일, 보유기간, 양도 당시 주택 수를 먼저 정리한 뒤 표의 항목과 대조합니다.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와 다주택 중과 예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거래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모의계산에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을 입력해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신고 전 검토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신고에서는 증빙자료와 적용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전 확인사항
양도세율표에서 세율을 찾았더라도 최종 세액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2026년 9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포함됩니다.
다주택 중과는 모든 지역의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하는지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에서 자산별 공제 요건과 공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와 관련된 거래라면 계약금 지급 사실을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일 이후 잔금청산 또는 등기접수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도일만 보고 판단하면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양도세율표는 과세표준별 기본세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순서대로 대입해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여러 주택과 권리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계약 전 공식 계산자료와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