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
상속세율표 구간별 계산 본문
상속세율표를 찾을 때는 세율만 보는 것보다 과세표준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기준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율표 한눈에 보기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액까지 함께 반영해야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만 곱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율표의 세율은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적용하는 비율이 아니라, 공제 후 확정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20%를 적용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재산가액을 확인한 뒤 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율표를 적용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상속재산가액 산정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이후 비과세재산과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2. 사전증여재산과 공제 반영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등 법에서 정한 가산 항목을 반영한 뒤,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관계, 재산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만 보고 납부세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세율과 누진공제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표에 있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계산식은 5억원 × 20% - 1,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산출세액은 9,000만원입니다.


2026년 세율 변경 여부
2026년 9월 22일 기준 상속세율표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5년 국회 의결 세법개정 중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일부 내용이 있지만, 상속세율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세율표 적용
현재 적용되는 상속세율의 최저 구간은 10%, 최고 구간은 50%입니다. 최고세율 구간도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세법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상속·거래와 관련한 일부 과세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이 시행됐지만, 이는 상속세율표의 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한 내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 개편안과 현행 법률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2026년 9월 22일 현재 해당 내용이 현행 세율표로 확정돼 시행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세액을 계산할 때는 발표안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율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 여부는 국세청의 상속세 안내와 법률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공식 상속세 세율 안내는 아래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최종 납부세액
상속세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세액공제 등 추가 반영 사항을 거쳐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과 납부세액 구분
과세표준에 상속세율표를 적용한 결과는 산출세액입니다. 이후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 확인할 자료
신고 전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목록, 채무 자료, 장례비용 자료, 사전증여 내역,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누락이나 공제 요건 오인은 세액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22일 기준 상속세율표는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구성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야 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국내 거주자 기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재산 규모와 공제 요건이 복잡하다면 세율표만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기보다 국세청 안내와 관련 자료를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