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
비과세한도 항목별 금액 본문
비과세한도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월급에서는 식대·차량운전보조금 등이 대표적이고, 저축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급여에서 적용되는 비과세한도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이내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지급 요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항목 | 한도 | 조건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회사가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 |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 실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보육 관련 수당 |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월 20만원 | 교원, 연구기관 종사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원 이내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 원양어선·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이하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출산 관련 지원금 | 지급액 전액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이며 사용자별 2회까지 |
식대가 월 23만원이라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대는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더라도 합산해 월 2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모두 월 20만원 항목이지만, 각 제도의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금액을 합쳐 하나의 비과세한도로 판단하기보다는 급여 항목별 지급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월급과 별개로 저축에 적용되는 비과세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가입하면 전 금융기관을 합산한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등록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입니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 누구나 가입하는 상품은 아니며, 대상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금 한도
가입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하더라도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으로 보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미해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포함한 예·적금 상품의 세후 수익을 비교하려면 금리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혜택과 가입 기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때 본인의 대상 자격과 기존 가입액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급여 적용 방식과 준비사항
근로소득 비과세는 회사 급여체계에서 항목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급여규정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와 회사 급여규정에 식대, 차량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나 지급 방식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대 적용 확인
식대는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현금 식대를 별도로 받는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전보조금 확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시내출장 등에 대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비과세한도 적용 전 점검
비과세한도는 금액만 맞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항목별 대상, 지급 사유, 차량 사용 여부, 소득 요건처럼 세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항목은 국세청의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와 국세상담센터의 실비변상적 급여 안내에서 항목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규정된 대상과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월급에서 대표적인 비과세한도는 식대·자기차량운전보조금·보육수당의 월 20만원입니다. 저축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두 제도는 서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급여 신고나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2026년 현재의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는 금액보다도 해당 요건을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가입 상품의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