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
범칙금과과태료의차이 한눈에 본문
범칙금과과태료의차이는 적발 방식과 납부 대상에서 갈립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한눈에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현장 단속에 가깝고, 과태료는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입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적발 상황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 무인카메라·CCTV 등에 적발 |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자 |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량 명의자 |
| 운전자 확인 | 운전자가 확인된 상태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 |
| 벌점 |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붙음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벌점은 범칙금 쪽에 붙는 방식으로 안내됨 |
| 기한 경과 | 20% 가산 후에도 미납하면 즉결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가산금 안내를 따름 |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경찰관이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의 신분과 면허를 확인했다면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집니다.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나 CCTV가 차량 번호를 촬영한 경우에는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벌점 여부도 함께 확인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위반 중에는 벌점이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운전면허 벌점이 발생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금액 예시와 벌점 비교
범칙금과과태료의차이를 금액으로 보면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더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정책브리핑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게시한 안내에 나온 승용차 예시입니다.
| 위반 내용 | 범칙금 | 과태료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 속도위반 20~40km/h 초과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
| 속도위반 40~60km/h 초과 | 9만원 + 벌점 30점 | - |
| 속도위반 60~80km/h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 |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벌점 10점 | 7만원 |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 6만원 + 벌점 15점 | - |
위반 종류마다 금액은 다르며, 위 표는 2020~2025년 정책브리핑 게시 시점의 안내 기준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높은 예가 많습니다.
제한속도를 80km/h 넘게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0~100km/h 이하는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대상이라고 안내됐습니다.
속도위반은 초과 구간별 차이
속도위반은 몇 km/h를 초과했는지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20~40km/h 초과 구간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으로 구분됩니다.
꼬리물기는 적발 방식별 차이
교차로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이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되고, CCTV 적발이면 과태료 7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우회전 위반은 차량 종류도 확인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승용차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안내됐습니다.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으로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과 전환 방법
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확인한 뒤, 문서에 적힌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 순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납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20%를 더해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납부기간까지 지나면 즉결심판 출석 통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고, 출석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이 일시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의 효과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을 받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벌점이 붙는 위반이라면 납부 여부와 별도로 벌점 처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 납부
과태료는 고지서에 적힌 사전 납부기간 안에 내면 20% 감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만원 과태료라면 20% 감경 시 3만2천원이 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다면 파출소에 운전면허증과 통지서를 제출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조회·납부할 때 주의할 점
범칙금과과태료의차이를 확인한 뒤 미납 여부를 조회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이파인에서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경찰민원 안내번호 18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고지 경로
교통위반 처분 통지는 종이 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의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 공인전자주소인 샵메일 등으로 안내됩니다.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기
교통민원24나 이파인을 사칭한 문자일 수 있으므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무인단속 등에 적발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위반에 따라 벌점이 붙을 수 있고, 과태료는 고지서의 사전 납부 감경 여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체납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종류와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헷갈리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보다 먼저 ‘누가 부과 대상인지’와 ‘어떤 방식으로 적발됐는지’를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