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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 119개월 기준 본문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이 몇 개월인지, 어떤 공백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신청자격과 기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기간, 신청 시기, 납부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 핵심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과거의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등을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0년 미만이며,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개월 수는 과거 가입이력과 납부예외·적용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은 신청 화면에서 조회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확인된 기준 |
|---|---|
|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 일반 추납대상기간 | 최대 10년 미만 |
| 군복무기간 포함 | 1988년 1월 1일 이후 기간 중 최대 119개월 |
| 신청 가능한 시기 |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
추납할 수 있는 기간
납부예외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받았던 기간은 추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이력에서 실제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제외 기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던 기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적용제외 기간이 해당됩니다.
-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1999년 4월 1일 이후
-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제외: 2001년 4월 1일 이후
-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적용제외: 2008년 1월 1일 이후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2015년 7월 29일 이후



군복무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도 추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이미 포함된 사병 복무기간은 추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복무기간으로 신청할 때는 일반적인 서류 외에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과 납부 순서
1단계 자격과 기간 확인
먼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인지, 또는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청자격이 있어야 추납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제출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관련 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을 선택하면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이,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지서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전액 일시납과 월 단위 분할납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의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고지서 발송 |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
| 납부기한 | 고지서가 발송된 달의 말일까지 |
| 일시납 | 추납보험료 전액 납부 |
| 분할납부 | 월 단위 최대 60회 |
| 납부수단 | 창구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




추납보험료 계산 방식
기본 계산식
추납보험료는 과거 당시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월수
따라서 같은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이라도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기간을 선택한 뒤 산출되는 고지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 상한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는 신청월 기준 A값에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2026년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가입기간 인정 범위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일부만 납부했다면 실제로 납부를 마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과 예상 보험료는 개인의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공식 안내에서 제도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추납가능기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현재 가입자격과 과거 납부예외·적용제외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10년 미만이며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추납은 과거의 가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선택 제도이므로, 본인에게 인정되는 기간과 보험료를 먼저 조회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