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서울 기준 본문
2026년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은 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가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서울의 접수 기간은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다른 시·도는 상한액, 추가 지원,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사용본거지 지자체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금액
아래 금액과 지원율은 모두 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이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상한 | 지원율 |
|---|---|---|
| 4등급 경유차 | 800만원 | 1차 폐차 70% + 2차 30% |
| 5등급 자동차 | 300만원 | 100% |
4등급 경유차는 1차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받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30%를 2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지만 2차 지원과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상한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 모든 차량이 8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별 실제 지급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해당 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인 4등급 경유차라면 1차 지원금은 210만원이고,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2차 지원금 90만원을 더해 총 300만원이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순서
1단계 등급과 대상 확인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노후차 조기폐차 안내에서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은 모든 경유차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과 차량 상태 등 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요건은 4·5등급 차량, 6개월 이상 등록, 정상가동 판정 등이 있으며 세부 조건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2단계 지자체 공고 확인
차량 사용본거지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2026년 조기폐차 공고에서 접수 기간과 예산을 확인합니다. 서울은 2026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합니다.
서울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세부 공고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의 전국 공통 접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3단계 신청과 폐차 진행
서울 신청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합니다. 서울은 방문 접수와 이메일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뒤 대상차량 확인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와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확인서를 받기 전에 먼저 폐차하면 지원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기폐차의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등급 확인 → 지자체 공고 확인 → 지급대상 신청 → 정상가동 판정 → 폐차·말소 → 보조금 청구입니다.


추가 지원과 신청 조건
추가 지원 항목
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으로 4등급 경유차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차량이라면 폐차 시 10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전체 지원 상한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5등급 차량 추가금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유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3.5톤 미만 기준으로 화물차와 특수차는 100만원, 그 밖의 차량은 60만원입니다.
다만 5등급 차량은 4등급 경유차와 달리 2차 구매 지원이 없고, 서울시 안내상 관련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입니다.



신청 대수와 기본 요건
서울시 공고 기준 지원 신청은 1인 1대입니다. 공동명의 차량도 1인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차량은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유 기간과 등록 요건 등 세부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차종과 등록 상태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전화는 1577-7121, 서울시 대기정책과는 02-2133-4240입니다.




보조금 청구와 최종 점검
1차 보조금 청구
폐차와 말소를 마친 뒤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1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4등급 경유차의 1차 지급분은 서울시 공고 기준 차량기준가액의 70%입니다.
2차 보조금 청구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확인서 교부일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의 2차 지급분은 차량기준가액의 30%입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면 4등급 차량의 2차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차 전 새 차량 구매 계획과 청구 기한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해당 여부
- 차량 사용본거지 지자체의 2026년 공고와 예산
- 정상가동 판정 가능 여부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여부
- 1차 청구는 확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인지 여부
- 2차 청구는 확인서 교부일부터 4개월 이내인지 여부
- 서울 신청자는 방문·이메일 접수가 아닌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이용
결국 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은 서울시 2026년 기준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이면 최대 8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16일 오후 6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차량 등급과 지자체 공고를 먼저 확인한 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고 폐차와 보조금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을 처분하기 전 지원 대상과 청구 기한을 차분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절차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